이 정책은 당사의 FIS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의 일환입니다.
동료 간 학대 (또는 학생들 간의 유해한 행동)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아동 및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학대 또는 강압적 통제를 말합니다. 동료 간 학대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해롭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괴롭힘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당한 행위로,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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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행동이란 한 번 이상 발생하는 행동을 말하며 ,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부당한 행동만으로는 괴롭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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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행동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을 괴롭히거나, 모욕하거나, 위협하거나, 공포를 주는 것으로 간주되는 행동을 말합니다 . 대인 관계상의 갈등이나 의견 차이로 정의되는 경미한 갈등만으로는 괴롭힘으로 간주되기에는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의견 차이 그 자체만으로는 부당한 행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이버 괴롭힘은 소셜 미디어, 채팅 앱, 메신저 앱 및 기타 전자 플랫폼과 같은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괴롭힘이나 희롱의 한 형태입니다 .
차별은 해당 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괴롭힘의 한 형태입니다 . 이는 실제적이거나 지각된 개인적 특성이나 속성 때문에 누군가가 불리한 대우를 받거나 괴롭힘을 당할 때 발생합니다.
유해한 성적 행동(HSB): 아동의 성적 행동은 정상적이고 발달 단계상 예상되는 수준에서부터 부적절하고, 문제가 있으며, 학대적이고 폭력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이룹니다(Hacket의 성적 행동 스펙트럼, 2010). 유용한 포괄적 용어로는 “유해한 성적 행동”이 있다(이 용어는 아동 보호 분야에서 널리 채택되었으며 본 지침에서도 사용된다; NSPCC 2023).
동의: 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친밀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포함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기로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맺는 합의 . 동의는 언제든지 표시할 수 있으며, 이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 동의는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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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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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없거나 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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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이나 알코올의 영향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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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이나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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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에 위협을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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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행사에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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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행위의 성격이나 목적에 대해 허위 또는 사기적인 진술을 한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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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다른 사람(예를 들어, 자신의 성관계 상대)이라고 잘못 믿은 상태에서.
누드 또는 반누드 – 청소년이 제작한 성적 이미지 또는 섹스팅이라고도 함: 아동이 문자 메시지, 이메일, 소셜 미디어 또는 모바일 메신저 앱을 통해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는 행위. 일본에서는 「아동 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 행위의 처벌 및 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1999년 5월 26일 법률 제52호) 제292조 제7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라,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음란물(예: 누드 사진)을 전송하는 행위는 범죄로 간주되며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아동 간 유해 행위에 대한 모든 공개는 FIS 공개 정책에 따라 진행됩니다.